도봉구는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2015년 1월 등록면허세(면허분) 정기분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2015년 1월 등록면허세(면허분) 정기분은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구는 총 19,405건에 대해 6억2천만원의 면허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은행 무인공과금기 또는 현금인출기(CD/ATM)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뱅킹으로 거래은행 사이트에 접속 후 납부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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