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시행해오던 금연구역 대상이 2015년 1월 1일부터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되어 시행된다.
금연공간 확대는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시 음식점 금연을 면적별로 차등 적용하는 기간을 정했는데 지난해 말로 기간이 종료됐다. 이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음식점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업소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는 1월 1일부터 영업장내 흡연석을 운영할 수 없으며, 업소 내 전면금연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원보건소는 금연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100㎡미만 음식점을 우선 대상으로 금연스티커 배부 등 홍보 및 점검을 실시하고, 3월까지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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