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이 지난해 7월부터 실시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공사대금 체불방지 대책’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행복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공사대금 체불해소센터’를 마련한 이후 하반기에만 체불민원 40건(총금액 12억2600여만 원)을 접수해 처리했다.
최근 건설산업은 건설 불황과 최저가 수급구조 때문에 대금 체불 등의 불공정 거래가 많은 산업분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현장 노동자와 장비임대 사업자 등 영세한 자재납품 사업자 등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행복청은 사회적 약자 보호와 체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매월 체불방지 점검회의를 열어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 등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고성진 행복청 사업관리총괄과장은 “앞으로도 공사대금 체불해소센터를 운영해 체불피해자를 조속히 구제하고 설 명절에 체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건설현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행복도시 건설현장 체불 관련 민원은 ‘공사대금 체불해소센터(044-200-3210)로 문의하면 된다.
윤덕중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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