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일자리 착한가게’ … 노사민정 협력모델로 ‘호평’

최저임금 등 3대 고용기초질서 준수 서약/ 수원노사민정협, 3년 연속 대통령상 수상

지역내일 2015-01-06
하나, 근로계약서 작성 OK!
둘, 임금체불 NO!
셋, 최저임금 준수 YES!



수원역 광장의 한 페스트푸드점 출입문 옆에 붙어 있는 ‘일자리 착한가게’ 푯말에 적힌 글이다. 이 매장은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지난해 9월부터 시작한 ‘일자리 착한가게’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대학생 등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24시간 영점을 하고 있지만 고용계약서 작성, 최저임금제 준수 등 고용 3대 기초질서를 지키고 있다. 이곳을 비롯해 수원지역의 L, B업체 등 대형 프렌차이즈 직영점은 모두 ‘일자리 착한가게’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협의회 관계자는 “처음에는 모두 고개를 저었는데 대형업체들이 동참하기 시작하면서 참여업체가 급속히 늘었고 심지어 서울에서도 ‘착한가게’ 서약을 하겠다는 등 문의가 오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서울 등 타 지역에서 ‘일자리 착한가게’ 캠페인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일자리 착한가게’ 캠페인은 ‘체불임금 제로, 최저임금제 준수, 고용계약서 작성’ 등 고용 3대 기초질서를 지키자는 운동이다. 노민호 협의회 사무국장은 “우리사회의 취약계층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아르바이트 학생들의 문제가 크다”고 지적한다. 고용계약서를 쓰지 않고 최저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곳이 많다. 특히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수습기간을 적용해선 안되는데 이를 적용해 3개월간 급여의 30%를 덜 주는 사용자들도 적지 않다. 이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공정한 일자리 문화를 만들자는 것이 ‘일자리 착한가게’ 캠페인의 취지다.
협의회는 3대 고용 기초질서를 지키겠다고 서약한 매장 앞에 ‘일자리 착한가게’ 푯말을 붙여준다. 현재 수원지역 63개 업체가 이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협의회는 앞으로 이들 매장들을 대상으로 서약내용 이행여부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일자리 착한가게’ 캠페인을 통해 협의회는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등 노동문제에 대해 지역사회가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노민호 사무국장은 “수원지역사회에서 노동문제를 현안으로 고민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며 “적어도 캠페인에 동참한 업체들은 앞으로도 아르바이트생을 차별하거나 착취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협의회는 지난달 22일 고용노동부의 ‘2014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사업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 3년 연속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진기록을 세웠다. 지난 2010년 협의회가 설립된 이후 올해까지 5년간 평가에서 대통령상만 4차례, 국무총리상 1차례 등 매년 상을 받았다. 협의회는 그동안 통합관제 전문 모니터링 및 보안네트워크(CCTV) 전문강사 양성사업, 업종이 서로 다른 노사간 대화협력사업, 분쟁갈등 SOS팀 운영 등 일자리창출 및 노사갈등 조정 등에 힘을 쏟았다. 특히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경로당·노인정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국수봉사단을 꾸준히 운영하면서 노사민정이 추구할 가치를 새롭게 일깨워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3년 연속 대통령상을 준 것은 수원시가 노사민정 협력의 모범 도시임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비정규직 문제와 생활임금 도입 등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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