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2015년 이렇게 달라져요

지역내일 2015-01-07
광진구 내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부정 주차할 경우 주차요금이 부과된다. 지난해까지는 부정주차 차량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해도 계도나 견인조치에 그쳤으나 올해부터는 최소 7200원의 주차요금이 부과된다. 광진구 내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총 5854면으로 광진구는 출근, 장기출장 등으로 비어있는 주차공간을 공유하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음식점 크기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업주에게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양유수지 인근에 친환경 구립어린이집과 경로당이 들어선다. 어린이집은 지상 4층 규모로 정원 70여명을 보육할 수 있으며, 경로당은 지상3층 규모로 정원 60여명을 수용할 수 있다.
오는 3월1일부터 광진구로 이사 온 전입 주민에게 환영의 문자메시지와 함께 광진구 생활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전송해주는 ‘전입자 생활정보 모바일 서비스’를 실시한다. ㈜KT와 업무협약을 통해 도로명주소 일괄변경 서비스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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