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쉬운 수능영어 이렇게 대비하자!

지역내일 2015-01-06
수능 영어가 쉽게 출제된다는 방침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고 수험생들은 혼란스럽다.
일단, 쉬운 수능 영어의 취지는 바람직해 보인다. 왜냐하면 수능 영어의 시험 취지가 영어로 된 전공 원서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과 글로벌 시대에 영어로 기본적 의사소통이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영어지문의 어휘가 쉬워지고 사변적인 내용들이 줄어드는 것은 의미가 있는 변화임에 틀림이 없다. 하지만 이상적 취지와는 달리 우려되는 현실적 측면도 있다. 첫째 시험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변별력의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다. 둘째는 수능 성적을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한 쉬운 영어로 인한 결과는 수학이나 국어 그리고 탐구과목에 대한 사교육의 증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운 수능 영어라는 흐름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대학입시에 치열한 경쟁이 존재하는 한 어떤 시스템에도 부작용이 없을 수는 없다. 정부도 그 부작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2018학년도부터 수능영어의 등급을 절대평가로 전환할 것이라 발표한 것이다. 문제는 바로 이 지점이다. 즉, 제도의 급격한 시행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향후 2년간 수능을 치를 학생들은 본의 아니게 “상대평가 + 쉬운 수능 영어”라는 시스템으로 시험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쉬운 수능 영어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정답은 “실수 줄이기”이다. 일단, 듣기의 경우 EBS 교재 연계율이 90%에 이르는데다가, 내용도 실용적이어서 연계교재인 고교영어듣기와 수능완성 실전편만 5~6회 반복하면서 잘 들리지 않는 부분을 따라 읽고 음절구분이 애매했던 부분을 소화한다면 쉽게 만점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독해 부분인데, “지문을 정확히 이해만 하게 되면” 난해한 컨텐츠가 출제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쉽게 정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어휘도 난이도가 높은 것들은 일상적 어휘로 대체를 한다고 하니, 결국은 영어 공부에서 가장 기본인 “문장의 정확한 해석”이 정답을 내는데 있어 관건이 된다. 즉, 대충 짜맞추기식 해석을 하게 되면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 결국 “실수”라는 덫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기본으로 돌아가서 차근히 순차해석을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정확한 해석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차분하게 연습을 하자. 차분한 연습의 결과는 빠르고 정확한 해석이 될 것이라는 점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부디, “Slowly but Surely” 전진하길 바란다.

평촌비상에듀 재수학원
김정훈 대표강사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