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3000만원 이상(가산금 제외) 체납자들로 공개대상자들에게는 사전예고 통지서를 발송하고, 10월말까지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이후 납부사항과 소명자료, 공개실익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난 11월 광진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이번에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는 총 9명으로 체납액은 28억2300만원으로 이중 개인 3명(9억3300만원), 법인이 6개 업체(18억9000만원)이다. 개인 중 최고액 체납자는 건설·건축업에 종사하는 소모씨(65세)로 재산세 등 총 60건 8억600만원을 체납했으며, 법인 중 최고액 체납자는 △△△개발로 재산세 등 총 723건 13억4900만원을 체납했다.
광진구는 이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 뿐 아니라 재산압류, 공매, 공공기록정보제공 등을 강화하고 다양한 징수기법을 활용해 체납액을 철저하게 추적·징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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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는 총 9명으로 체납액은 28억2300만원으로 이중 개인 3명(9억3300만원), 법인이 6개 업체(18억9000만원)이다. 개인 중 최고액 체납자는 건설·건축업에 종사하는 소모씨(65세)로 재산세 등 총 60건 8억600만원을 체납했으며, 법인 중 최고액 체납자는 △△△개발로 재산세 등 총 723건 13억4900만원을 체납했다.
광진구는 이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 뿐 아니라 재산압류, 공매, 공공기록정보제공 등을 강화하고 다양한 징수기법을 활용해 체납액을 철저하게 추적·징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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