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서울 도봉구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 끝에 이웃을 흉기로 찔러 죽이는 끔찍한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두 사람은 이전에도 ‘쿵쿵거리는 소리’로 인해 여러 차례 다툰 적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 양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이다. 최근 들어 층간소음 문제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조기에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개설해 이웃 간의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고 있다.
이웃사이센터, 층간소음 창구 역할
층간소음으로 인한 고통과 불편함을 하소연할 곳이 없어 전전긍긍하고 있었다면, ‘이웃사이센터’의 문을 두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지난해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공동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되었으며, 현재 대도시를 중심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올 6월부터는 대전지역 주민들도 이웃사이센터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이다. 우선 전국 공통인 이웃사이 콜센터(1661-2642)를 이용하거나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noiseinfo.or.kr)에 접속한 후 양식을 작성하여 민원을 접수하는 방법이 있다.
민원이 접수되면 관계자와의 전화 상담을 통해 이견을 조율하는 1차적인 해결에 들어간다. 하지만 1차 상담으로 해결이 불만족스러울 시에는 외부 전문가의 2차 현장방문을 통해 소음측정 등의 피해 접수를 확인하고 이웃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한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여기까지의 모든 서비스는 무료로 진행된다.
2차 중재로도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각 지자체 내 환경정책과의 분쟁조정위원회을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이때 피해 측정에 따른 비용은 별도로 청구된다. 대전시 환경정책과 분쟁조정위원회(042-270-5412)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층간소음 발생의 주요 원인은 아이들이 뛰는 소리와 발걸음 소리가 대다수를 차지했고, 그 외에도 망치질 소리와 가구를 끄는 소리, 벽을 치는 소리 등 직접적인 충격으로 인한 소음발생이 층간소음을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층간소음 민원의 37%가 11월∼2월인 동절기에 집중적으로 접수됐다. 추운 날씨로 인해 실내 활동이 많아지고, 난방과 보온을 위해 창문을 닫고 지내기 때문에 겨울철에 특히 층간소음 문제가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웃 간의 관계 개선 급선무
최근 이웃사이센터 대전·충정지역 본부에 접수되는 층간소음 민원은 월 평균 10∼20건에 이른다. 그만큼 층간소음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피해와 불편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증거이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이웃 간의 갈등 해소와 원만한 분쟁 조정, 합의를 유도하기 위한 다각도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소음방지용 실내화나 소음방지 매트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세탁기나 청소기, 악기연주 등은 이웃을 배려해 저녁시간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하고 있다.
또한 이사나 에어컨 설치 등의 소음이 발생할 시에는 미리 이웃에게 알리는 것도 층간소음으로 인한 감정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로 법적인 제재 조치와는 차이가 있다. 한편, 애완동물이 짖는 소리는 분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한국환경공단 충청지역본부 대기관리팀 관계자는 “이웃 간 층간소음 분쟁은 대부분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랫집에서 윗집에 몇 차례 조용히 해달라고 주의를 주지만 계속해서 소음이 발생하면 감정이 쌓이게 된다. 급기야 서로 간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결국 싸움으로 번지거나 법적인 공방을 하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아왔다”며 “서로서로 소음을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보여준다면 오해로 인한 층간소음 분쟁은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 또한 평소 대화를 통해 꾸준히 이웃 간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층간소음 분쟁을 막는 비법”이라고 귀띔했다.
홍기숙 리포터 hongkisook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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