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가 12월 한 달 동안 동물 등록 장치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동물등록제’는 동물과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함으로써 동물을 잃어버릴 경우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고 동물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높여 동물 유기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로, 3개월령 이상인 반려견에 대해 반려동물 등록을 해야 하고, 미등록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에는 동물 등록 시 필요한 무선식별장치를 행정기관에서 일괄 구매함에 따라 동물소유자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어 내년부터 소유자가 무선식별장치를 직접 선택해 구입할 수 있도록 규정이 변경됐다.
광진구는 12월 중 내장형 칩으로 동물 등록을 하는 견주를 대상으로 1만2000원 상당의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무상 제공할 계획이다. 다만 등록대행수수료 8000원은 자부담해야 한다.
한편 각종 축제 등 유기동물 분양 행사나 동물보호센터(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해 등록할 경우 무선식별장치를 무상 공급할 계획이다. 광진구는 향후 동물등록에 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미등록 시 최고 4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현재 광진구에는 동물등록 대상 총 1만4937두 중 내장형 마이크로칩 3049, 외장형 전자태그 5138, 인식표 349 등 총 57%인 8536두가 등록돼 있다. 문의 : 02-450-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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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동물 등록 시 필요한 무선식별장치를 행정기관에서 일괄 구매함에 따라 동물소유자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어 내년부터 소유자가 무선식별장치를 직접 선택해 구입할 수 있도록 규정이 변경됐다.
광진구는 12월 중 내장형 칩으로 동물 등록을 하는 견주를 대상으로 1만2000원 상당의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무상 제공할 계획이다. 다만 등록대행수수료 8000원은 자부담해야 한다.
한편 각종 축제 등 유기동물 분양 행사나 동물보호센터(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해 등록할 경우 무선식별장치를 무상 공급할 계획이다. 광진구는 향후 동물등록에 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미등록 시 최고 4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현재 광진구에는 동물등록 대상 총 1만4937두 중 내장형 마이크로칩 3049, 외장형 전자태그 5138, 인식표 349 등 총 57%인 8536두가 등록돼 있다. 문의 : 02-450-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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