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권선택 대전시장 불구속 기소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 법정공방 예고

지역내일 2014-12-03

권선택 대전시장이 6·4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따라 향후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대전지검 공안부는 3일 대전지검에서 ‘대전시장 불법 선거운동 사건’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포럼을 빙자한 선거유사조직을 만들어 정치자금 1억5963만원을 수수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권선택 대전시장 및 선거운동기간 동안 선거사무소 건물 내에 전화홍보원 77명을 동원한 불법 전화홍보조직을 설치·운영해 법정외 수당을 지급한 선거캠프 총괄책임자와 회계책임자 등 총 35명을 기소하고 그 중 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권 시장을 기소한 부분은 크게 두 가지다. 검찰은 권 시장이 지난 2012년 10월 선거운동을 할 목적으로 80여명의 회원들과 선거조직 유사기관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설립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권 시장이 선거 전 한 ‘전통시장방문’ ‘시민세미나’ ‘기업탐방’ ‘경제투어’ ‘출판기념회 개최’ 등을 인지도 제고와 이미지 향상을 위한 사전선거운동으로 판단했다.
77명 전화홍보원들에 대해서는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수사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자행한 피의자 23명을 기소하고 그 외 54명은 불법성의 인식이 미약하고 생계비를 벌고자 했다는 점을 참작, 입건유예하거나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박균택 대전지검 차장검사는 “도주한 공범들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3년까지 연장된 만큼 반드시 체포할 것이며 이들을 도피시켰거나 은닉시켜 주는 등 도주를 도와준 자들에 대해서도 엄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