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현장에서 불법 공사차량(덤프트럭) 파악이 손쉬워질 전망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 이하 행복청)이 공사차량의 번호만으로도 공사 현장이나 운반 경로 등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공사차량 운행이력 관리시스템’을 19일부터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행복도시 건설현장에 참여하는 모든 공사차량은 시공사 현장사무소에서 매일 아침 운행 예정인 공사차량을 ‘행복도시종합사업관리시스템(MPAS,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Program Administration System)’에 등록해야 한다. 과속, 과적, 적재물 덮개 불량 등으로 공사차량을 적발하면 바로 MPAS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해당 공사현장 파악이 가능해 진 것.
교통안전 위협 등 난폭운전 때문에 생기는 민원 발생 시에도 차량번호만으로 운전자와 현장명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행복청은 연 2회 이상 경고를 받은 공사차량이나 운전자는 행복도시 건설 현장 출입을 제한할 예정이다. 해당 시공사는 행복청이 시행하는 ‘현장관리 행복마일리지제(현장 우수사례에 따라 점수를 주는 제도)’에 따라 감점 등의 조치도 받게 된다.
행복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하루 평균 행복도시 공사차량은 280대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고성진 행복청 사업관리총괄과장은 “공사차량 운행이력 관리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깨끗한 행복도시를 만들고 도로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윤덕중 리포터 da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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