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는 1994년 이전에 신축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할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 공사비를 지원한다. 공동주택 입주자의 2/3이상 동의를 얻어 조경시설, 주민운동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을 행위허가 받아 지평식 주차장을 추가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1면당 공사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70만원, 아파트당 최대 5,000만원까지 설치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지원을 받아 설치된 주차장은 향후 5년간 주차장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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