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천억원 지원 시내버스 감사 무풍지대

지역내일 2014-11-16

대구시가 시내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한 이후 수천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도 관리감독에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시는 지난 2004년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면서 2014년까지 약 7000억원의 예산을 보조금으로 지원했다.

시는 지난 2006년 413억원을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매년 약 15%씩 지원액을 늘려 올해는 1048억원, 내년에는 1200억원을 지원한다. 올해 지원금 1048억원 중 100억원은 시내버스회사 직원 퇴직금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대구시는 관련부서의 지도점검이나 감사를 한번도 실시하지 않아 사실상 방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나마 지난 5월  표준원가 운영 시스템을 점검한 감사원 감사가 유일했다.
대구시가 시내버스준공영제를 실시하면서 작성한 계약서도 허점투성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서는 A4용지 한 장 정도의 합의서로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연간 지급시기, 재계약 조건, 준공영제 해제, 문제 발생시 법적제제조치, 계약의 해지나 변경 등의 내용 등은 전무하고 단지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상호성실의무만 담고 있다.
특히 대구시가 시내버스회사에 보조금을 늦게 지급해 회사측이 이를 차입하면 대구시가 은행금리로 물어줘야 한다는 독소조항도 포함돼 있다.

 김창은 대구시의원은 11일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구시의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관련 “약 9년동안 수천억원의 혈세를 지원하면서 계약서도 한 장 없이 합의서만으로 운영했다는 게 이해할 수 없다.‘며  ”도시철도 3호선 개통과 택시 지원문제 등으로 시 재정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지를 재검토하고 합의서를 파기해서라도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명섭 대구시 건설교통국장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면서 상호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한다는 합의서만 작성했으며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를 둬서 현안을 다루는 것으로 되어 있고 상호권리와 의무에 대한 세부내용을 기록한 계약서는 없다.”며 “앞으로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시에는 현재 시내버스 26개사가 1658대의 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