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민 어떤 병으로 진료 많이 받을까?

2013년 지역별의료이용통계 발표, 안산시 1인당 연간진료비 91만5595원

지역내일 2014-11-13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발표한 ‘2013년 지역별의료이용통계’에서 안산시민의 1인당 연간진료비는 91만5595원으로 전국 평균(109만3479원)보다 17만7884원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상록구의 1인당 연간 진료비는 91만3732원, 단원구의 1인당 연간 진료비는 91만7673원이었다.


주요 질환 1000명당 환자 수 전국 평균보다 낮아
2013년 지역별의료이용통계를 보면, 전국에서 1인당 연간 진료비가 가장 낮은 곳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로 진료비가 76만1590원으로 조사됐다. 안산시와 비교하면 15만4005원 적었다.
영통구에 이어 경남 창원시 성산구(83만3609원), 용인시 수지구(85만3585원), 경기도 오산시(86만5978원), 경북 구미시(86만9901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 도시는 1인당 연간 진료비가 90만원을 밑돈다.
반면 전남 고흥군은 진료비가 197만434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경남 의령군(197만3404원)과 전북 부안군(192만5191원), 전남 신안군(188만7737원), 전북 순창군(188만2828원)  등도 1인당 연간 진료비가 180만원을 넘었다.


2013년 기준 7개 주요 질환별로 의료보장 인구 1000명당 환자 수 역시 안산은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또 단원구보다는 상록구의 환자 수가 전반적으로 적었다.
안산시의 경우 1000명당 주요 질환자 수는 △고혈압 92.5명(상록구 94.7명, 단원구 90.1명) △당뇨병 39.1면(상록구 39.9명, 단원구 38.1명) △치주질환 288.5명(상록구 288.5명, 단원구 288.6명) △관절염 86.5명(상록구 87.5명, 단원구 85.4명) △정신질환 39.3명(상록구 40.8명, 단원구 37.6명) △감염성질환 208.6명(상록구 211.1명, 단원구 205.8명) △간질환 20.0명(상록구 19.4명, 단원구 20.5명) 등이었다.
여기서 정신질환은 정신장애와 행동장애로 나누어진다. 정신장애는 보통 뇌에 문제가 생겨 나타나는 질환이고 행동장애는 지속적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범하거나 나이에 걸맞지 않게 사회적 규범을 어기는 행동이 나타나는 장애를 의미한다.
주요 질환의 전국 평균 1000명당 환자 수는 △고혈압 113.1명 △당뇨병 48.3명 △치주질환 316.8명 △관절염 118.7명 △정신질환 52.1명 △감염성질환 219.9명 △간질환 24.1명이다. 경기도 평균은 △고혈압 103.9명 △당뇨병 44.5명 △치주질환 317.6명 △관절염 98.8명 △정신질환 45.3명 △감염성 질환 218.6명 △간질환 21.6명이었다.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로 입원 하는 경우 많아 의료급여 대상자 중 6대 주요 암 질환 살펴보면, 안산시민들이 지난해 가장 많이 진료를 받은 암은 유방암(1498명)이었다. 이어 위암 1427명, 대장암 1356명, 간암 662명, 기관지 및 폐의 악성신생물 611명, 자궁경부암 335명 등의 순이었다.
안산시민들이 입원을 많이 한 질환에 대한 통계도 있다. 상록구민들은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로 입원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어 △출산장소에 따른 출생영아 △감염성 기원이라고 추정되는 설사와 위장염 △명시된 다발성 신체부위의 탈구·염좌 및 긴장 △폐렴 △치핵 순으로 입원을 많이 했다.
단원구민들 역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로 가장 많이 입원했다. 이어 △출산장소에 따른 출생영아 △명시된 다발성 신체부위의 탈구·염좌 및 긴장 △감염성기원이라고 추정되는 설사와 위장염 △치핵 순이었다.
경기도 전체를 분석하면 입원을 많이 한 질환이 안산시와 약간 차이가 난다. 가장 입원을 많이 한 질환은 ‘출산장소에 따른 출생영아’이다. 다음이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백내장 및 수정체의 기타 장애 △기타 사지뼈의 골절 △단일 자연분만 등의 순이었다.
외래진료를 많이 받은 질환은 상록구와 단원구 모두 △급성기관지염 및 급성세기관지염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 △기타 급성상 기도감염 등의 순위가 높았다.
한편,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로 의료보장을 받는 우리나라 인구는 총 5148만명이며 1인당 연간 진료비는 109만3479원이었다. 이는 지난 2008년(79만9247원)과 비교해 6년 새 30만원이 올랐다.
이춘우 리포터 leee8742@hanmail.net



2013년 입원 많이 한 주요 질환


안산시 상록구
1.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2. 출산장소에 따른 출생영아
3. 감염성 기원이라고 추정되는 설사와 위장염
4. 명시된 다발성 신체부위의 탈구·염좌 및 긴장
5. 폐렴
6. 치핵
7. 기타 사지뼈의 골절
8. 기타 장 및 복막의 질환
9. 기타 임신과 분만의 합병증
10. 단일 자연분만
11. 연부조직장애
12. 기타 배병증
13.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징후와 임상 및 검사상 이상 소견
14. 명시된 상세불명 및 다발성 신체부위의 기타 손상
15. 백내장 및 수정체의 기타 장애


안산시 단원구
1.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2. 출산장소에 따른 출생영아
3. 명시된 다발성 신체부위의 탈구·염좌 및 긴장
4. 감염성기원이라고 추정되는 설사와 위장염
5. 치핵
6. 기타 사지뼈의 골절
7. 기타 임신과 분만의 합병증
8. 기타 장 및 복막의 질환
9. 폐렴
10. 연부조직장애
11.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징후와 임상 및 검사상 이상 소견
12. 백내장 및 수정체의 기타 장애
13. 기타 배병증
14. 명시된 상세불명 및 다발성 신체부위의 기타 손상
15. 단일 자연분만


경기도
1. 출산장소에 따른 출생영아
2.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3. 백내장 및 수정체의 기타 장애
4. 기타 사지뼈의 골절
5. 단일 자연분만
6. 기타 임신과 분만의 합병증
7. 명시된 다발성 신체부위의 탈구·염좌 및 긴장
8. 폐렴
9. 치핵
10. 감염성기원이라고 추정되는 설사와 위장염
11. 기타 장 및 복막의 질환
12. 연부조직 장애
13. 명시된 상세불명 및 다발성 신체부위의 기타 손상
14. 기타 배병증
15.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징후와 임상 및 검사상 이상 소견



상병 급여현황(외래)


안산시 상록구
1위 급성기관지염 및 급성세기관지염
2위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
3위 기타 급성 상기도감염
4위 기타 피부 및 피하조직의 질환
5위 급성인두염 및 급성평도염
6위 기타 코 및 비동의 질환
7위 명시된 다발성 신체부위의 탈구·염좌 및 긴장
8위 연부조직 장애
9위 결막염 및 기타 결막의 장애
10위 위염 및 십이지장염
11위 기타 장 및 복막의 질환
12위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징후와 임상 및 검사상 이상소견
13위 명시된 상세불명 및 다발성 신체부위의 기타 손상
14위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15위 기타 배병증


안산시 단원구
1위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
2위 급성기관지염 및 급성세기관지염
3위 기타 급성 상기도감염
4위 급성인두명 및 급성평도염
5위 기타 피부 및 피하조직의 질환
6위 명시된 다발성 신체부위의 탈구·염좌 및 긴장
7위 연부조직장애
8위 기타 코 및 비동의 질환
9위 위염 및 십이지장염
10위 결막염 및 기타 결막의 장애
11위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징후와 임상 및 검사상 이상소견
12위 명시된 상세불명 및 다발성 신체부위의 기타 손상
13위 기타 장 및 복막의 질환
14위 보내성(원발성) 고혈압
15위 기타 배병증


경기도
1위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
2위 급성 기관지염 및 급성 세기관지염
3위 기타 급성 상기도감염
4위 기타 피부 및 피하조직의 질환
5위 급성 인두염 및 급성 편도염
6위 기타 코 및 비동의 질환
7위 명시된 다발성 신체부위의 탈구·염좌 및 긴장
8위 연부조직장애
9위 위염 및 십이지장염
10위 기타 배병증
11위 결막염 및 기타 결막의 장애
12위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징후와 임상 및 검사상 이상소견
13위 치아우식증
14위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15위 명시된 상세불명 및 다발성 신체부위의 기타 손상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