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조기발견하기 위해 아동학대 신고요령 홍보리플릿 5만부를 제작하고 배부에 나선다. 홍보리플릿에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아동학대 인지 및 신고 요령 ▲아동학대 유형 및 징후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수록됐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으로 교사, 의료인, 시설종사자 및 공무원 직군 등으로 분류돼 있다. 특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에 따라 오는 9월부터는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외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해야하는 규정을 설명하고 있다.
‘아동학대 인지 및 신고요령’은 아동학대 의심 및 발견 단계에서부터 아동학대 신고, 아동보호전문기관 협력 순으로 자세하게 안내돼 있다. 수성구는 지역 주민은 물론 초중고교 상담교사,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병원 응급실, 동주민센터에 이르기까지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 및 장소에 홍보리플릿을 배부할 예정이다.
아동학대 신고 전화 : 1577-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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