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쓰레기규격봉투 판매소 통별 1개소 기준 폐지

지역내일 2014-11-03 (수정 2014-11-03 오후 11:58:36)
수원시가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소를 지정할 때 걸림돌이 됐던 통별 1개소 기준 조항을 없앨 예정이다.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와 제4항에 따르면 동장은 쓰레기규격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을 받으면 주민 편익을 고려해 통별 1개소를 기준으로 지정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지정하여야 하고 동일 지역 내 다수인이 지정받고자 할 경우에는 우선순위로 정해 지정하여야 한다.
시는 이번에 이 통별 1개소 지정 기준이 삭제되면 그동안 문제가 됐던 슈퍼마켓 등 간의 분쟁 소지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판매소가 더 늘어나면 주민들도 이전보다 쉽게 쓰레기규격봉투를 구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불법 무단투기 근절에도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통별 1개소 기준을 개선하면서 동일 지역 다수인 신청시 우선순위 규정도 함께 폐지함에 따라 개정 시행규칙이 공포되면 쓰레기규격봉투 판매소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예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개정 절차를 마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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