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한의사회에서는 출산장려 시책 일환으로 둘째자녀 이상 출산여성에게 한약 할인사업을 실시한다. 출산일 1개월 전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둘째아 이상 출산여성이거나 출산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산여성이 대상이다. 동 주민센터에서 산후조리한약할인증서를 교부받으면 20만원인 산후조리용 한약을 10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 후원한의원은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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