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가 사망신고 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사망신고-상속자 금융거래 조회 원스톱서비스」를 시작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상속인의 금융거래 조회는 1998년부터 금융감독원에서 시행해 온 서비스로 상속인이 사망자의 금융거래 조회를 원할 때 금융기관을 방문해 조회하고 확인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상속인은 사망신고 후 은행, 우체국 등 관련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구는 이런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사망신고를 접수할 때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를 한번만 방문하면 관련업무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했다.
신청인의 자격은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1순위 상속인(자녀 또는 배우자)이어야 한다. 금융거래 조회를 신청하면 금융감독원에서 최소 6일, 최대 20일 이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회신해준다. 또, 금융감독원 및 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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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금융거래 조회는 1998년부터 금융감독원에서 시행해 온 서비스로 상속인이 사망자의 금융거래 조회를 원할 때 금융기관을 방문해 조회하고 확인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상속인은 사망신고 후 은행, 우체국 등 관련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구는 이런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사망신고를 접수할 때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를 한번만 방문하면 관련업무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했다.
신청인의 자격은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1순위 상속인(자녀 또는 배우자)이어야 한다. 금융거래 조회를 신청하면 금융감독원에서 최소 6일, 최대 20일 이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회신해준다. 또, 금융감독원 및 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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