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상속자 금융거래 조회 한번에

지역내일 2014-10-22
송파구가 사망신고 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사망신고-상속자 금융거래 조회 원스톱서비스」를 시작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상속인의 금융거래 조회는 1998년부터 금융감독원에서 시행해 온 서비스로 상속인이 사망자의 금융거래 조회를 원할 때 금융기관을 방문해 조회하고 확인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상속인은 사망신고 후 은행, 우체국 등 관련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구는 이런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사망신고를 접수할 때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를 한번만 방문하면 관련업무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했다.
신청인의 자격은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1순위 상속인(자녀 또는 배우자)이어야 한다. 금융거래 조회를 신청하면 금융감독원에서 최소 6일, 최대 20일 이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회신해준다. 또, 금융감독원 및 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