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는 지역 내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연료 지원 신청을 받는다. 난방용 등유는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중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에 난방용 등유 200ℓ상당의 바우처카드(31만원 상당)를 지급한다. 난방·취사용 가스 지원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장애인과 노인, 아동보육가구 등을 우선 선정되고, LPG가스 40kg상당 구입 카드(9만원 상당)를 제공한다. 신청은 8월 27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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