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는 생활임금 조례가 지난 18일 노원구의회 제21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생활임금 조례는 노원구 소속 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뿐만 아니라 공공계약을 체결하는 업체 소속근로자에게까지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한 것. 이는 노원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등에 소속된 근로자와 그 하수급인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경우다. 적용은 구청장은 공사, 용역 등 발주 시 생활임금액을 사전 고지하고 예정가격은 생활임금 이상이 되도록 정하며 공공계약 체결 시 계약서상에 생활임금 이상 지급을 권장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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