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동산고 자사고 유지 결론

경기도교육청 지정 취소 요청에 교육부 ‘부동의’ 결론

지역내일 2014-08-20

안산 동산고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경기도교육청이 교육부에 안산 동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사전 협의 요청에 ‘부동의’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지난 13일 안산 동산고에 대해 자사고지정취소를 철회했다. 이로써 안산동산고는 향후 5년 동안 자사고로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안산 동산고의 평가결과가 기준점수 이하를 받았다는 점은 인정되나 자사고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며 “향후 지속적인 컨설팅을 통해 건학이념에 따른 학교운영이 가능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안산 동산고 지정취소 부동의에 대해 △안산동산고가 재정관련 지표에서 특히 낮은 평가를 받은 것은 전국 자사고 중 유일하게 안산동산고만이 학급당 학생수를 40명으로 결정한 점 △안산동산고가 자율형 사립고 지정 당시의 승인 요건을 위배하거나 중대한 입학부정 및 부당한 교육과정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고유한 건학이념으로 다양한 특성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 충원율이 높고, 전출학생비율이 낮으며,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가 제시한 ‘부동의’ 판단 근거 중 일부에 대해 사실관계가 다르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2009년 자사고로 지정 당시 법인이사회, 학교운영위원회, 교직원회의 등에서 학급수 16학급, 학급당 학생수 40명을 기준으로 산정한 등록금과 법인 전입금으로 자사고를 운영할 수 있다는 협의를 거쳐 신청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교육부는 서울을 제외한 10개 시도교육청 11개 학교에 대한 자사고 운영성과에 대해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이중 10개 자사고에 대해서는 ‘지정’ 결정을 내렸다.
대상 학교는 해운대고(부산), 계성고(대구), 송원고(광주), 현대청운고(울산), 민족사관고(강원), 북일고(충남), 상산고(전북), 광양제철고(전남), 김천고(경북), 포항제철고 등이다.


이춘우 리포터 leee874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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