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안산동산고의 자율형 사립고 재지정과 관련해 “교육부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교육부에서 자사고 재지정 취소 부동의 결정을 내리면 이를 경기도교육청에서 받아들인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지난 4일 이 교육감은 도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교육감으로 내린 결정에 대해 교육부의 동의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며 “교육부의 의견에 따르겠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 교육부가 부동의 하면 지정취소 못하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안산동산고의 2015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 승인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신입생 모집요강 공고는 ‘입학전형 실시기간 3개월 이전’에 해야 하는데 교육부는 원서접수가 시작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삼고 있어 모집요강을 5일까지 공시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도교육청은 원서접수 후 1차 전형이 시작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11일까지 공지해도 되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앞서 도교육청은 안산동산고의 자사고 재지정을 위한 지난 4년간의 운영성과를 점검했다. 점검결과 일부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자사고 지정 취소 기준인 70점 미만으로 평가됐다.
도교육청은 이를 토대로 지난달 18일 교육부에 안산동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협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어 지난달 29일에는 동산고 재지정 취소를 위한 청문을 열었고 주제자 의견서를 작성해 교육부에 제출했다.
한편, 안산동산고 학부모 등은 “동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를 반대한다”며 도교육청 본관 등에서 항의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5일에는 학부모 등이 정부세종청사를 항의방문하기도 했다.
임영빈 안산동산고 운영위원장은 “학부모들이 도교육청 등을 항의방문하는 것은 기준 미달인 학교를 자사고로 지정해달라고 이기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오류가 많고 졸속으로 진행된 평가 때문에 동산고가 형편없는 학교로 인식되는 것에 대한 항의의 표시이다. 동산고는 학생들도, 학부모도 모두 만족하는 학교이다. 학교를 직접 방문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만약 학교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면 그동안 학부모들이 가만있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춘우 리포터 leee874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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