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가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고자 광고물의 무료철거 서비스를 8월 초부터 11월 중순까지 실시한다. 철거는 해당 건물주(또는 상가관리인)의 자발적인 동의(신청)에 의해 이루어진다. 철거를 희망하는 구민이나 건물소유자 또는 관리인은 옥외광고물의 무료철거를 도봉구청 도시디자인과 광고물팀 또는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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