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가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야 할 주민들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우선 ‘무단 투기 취약 지역 집중 단속반’을 구성하고 21일부터 무기한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반은 자원순환과 담당과 공공근로 요원 등 총 5명으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CCTV 설치 지역 총 113개소 중 집중 관리의 필요성이 있는 15개소를 현장방문, 주소지 추적, 탐문, 계도 등을 연중 실시해 무단 투기를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또 매주 목요일을 ‘구·동 합동 야간 단속일’로 정하고 오후 6시부터 익일 새벽 2시까지 단속반이 일반 주택지역 12개동의 CCTV 설치 장소와 무단 투기 취약 지역 중심으로 합동 단속을 실시해 건강하고 깨끗한 마을을 만들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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