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장된 마음으로 맞았던 새해도 어느새 두달이 훌쩍 지났다. 나른해지는 봄날처럼 학교 생활도 한결 느슨해지기 쉬운 요즘은 학교 안팎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때다. 안전사고 중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얼굴 외상이다. 얼굴외상은 자칫하면 뇌에 충격을 주어 치명적일 수 있다. 이에 못지 않게 치아와 턱의 외상도 빠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치명적일 수 있다. 이런 경우가 바로 치과치료에 응급처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얼굴외상으로 턱과 치아에 이상이 감지될 경우 한시라도 빨리 병원을 찾아가 치료를 받아야 한다. 조속히 치료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위협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외상으로 턱뼈가 손상된 케이스
턱뼈에는 성장점이라는 것이 있다. 그런데 외상으로 인해 이 성장점이 손상되면 이후 턱뼈가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없게 된다. 턱뼈 손상은 당장 눈에 들어나지 않을 수 있으나 시간이 갈수록 얼굴이 삐뚫어지거나 입이 잘 벌어지지 않는 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턱이 외상을 받으면 그 충격이 양쪽으로 전달돼 안모비대칭이나 턱관절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어릴 적 균형잡힌 얼굴 모양을 갖고 있었으나 자라면서 얼굴이 틀어진다면 턱에 외상이 있었는지 의심해 봐야 한다. 턱뼈의 성장점 손상은 장시간을 두고 지켜봐여 하는 것으로 치과 주치의를 만들어 한 병원을 꾸준히 이용하면서 변화를 살펴 보아야 한다. 턱의 외상으로 턱이 부러지거나 금이 갈 수도 있는데 이럴 땐 구강악안면외과를 찾아가야 한다. 어린 아이나 성장기 청소년의 경우 외상을 입더라도 뼈가 유연해 실금이 가는 정도 일 수 있지만 어른의 경우 같은 강도의 충격을 받으면 부러지게 된다. 외상으로 턱이 빠지는 경우도 있는데 턱이 빠지면 인대손상이 생길 수 있다. 입을 벌릴 때 불편함이 커지거나 턱관절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조속히 정확한 진단과 치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 턱이 빠졌을 땐 이를 제자리로 돌리기 위해 본인 스스로 조치를 취하기 보다 일단 병원으로 가는 것이 좋다. 자칫하면 턱에 더 큰 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턱이 빠진 경우 치과에서는 이를 제자리로 돌리고 약물이나 물리 치료 등을 권한다. 때에 따라선 교합안정장치를 일정 기간 착용할 것을 권한다. 외상이나 기타 이유로 턱관련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성장기를 이용하면 효과적이다. 사람마다 성장기에 차이가 있지만 17~19세 정도에 턱관련 수술을 받으면 회복도 빠르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확률이 높다.
외상으로 치아가 손상된 케이스
외상은 턱은 물론 치아에 손상을 줄 수 있다. 치아도 진탕이란 것이 있는데, 이는 뇌진탕과 같은 경우로 치아진탕이라고 한다. 치아진탕은 외부 충격으로 치아에 피가 고여 있는 것으로 외상을 입은 후 2주 정도 그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 치아 속의 신경이 죽어가는 경우 치아가 변색되는데 누렇거나 푸르게 변색된다. 이럴 경우 조속히 신경치료를 받으면 치아를 살릴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하면 치아를 잃게 될 수도 있다. 또한 치아가 외상을 받으면 부러지거나 깨질 수 있다. 이 때 신경에 근접하거나 노출될 정도로 심하게 부러졌다면 신경치료가 필수다. 혹은 잇몸 속으로 너무 깊게 파절된 경우에는 치아 자체를 뽑을 수도 있다. 치아가 살짝 부러진 경우도 외상으로 인해 나중에 치아의 신경이 죽어 신경치료가 필요한 경우들도 많다. 그래서 외상을 받은 경우에는 신경이 살아있는지에 대한 검사를 몇 달간 지속해야 한다. 치아가 빠졌다면 치아를 입 속 혀 밑에 두고 오거나 우유에 담가 30분 이내로 치과 병원을 찾아가야 한다. 빨리 가면 갈수록 치아를 살릴 확률이 높으나 30분을 경과해 치과를 찾으면 치아를 살릴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다고 봐야 한다.
얼굴 외상 치료엔 병원 선택이 중요하다
얼굴에 외상을 입으면 대다수가 병원 응급실을 찾기 마련이다. 하지만 턱이나 치아에 외상을 입었다면 반드시 치과병원을 찾아가야 한다. 치과에 생명을 다툴만한 응급치료가 필요한 상황은 많지 않다. 하지만 치아와 턱에 외상을 입었을 땐 응급상황이 될 수 있다.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법률상의 문제로 치과응급실이 운영될 수 없다. 하지만 한시라도 빨리 치과응급 진료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응급실이라는 이름대신 환자에 대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365일 진료를 펼치는 치과병원도 있으니 혹시 모를 응급상황을 대비해 이를 염두해 두면 좋겠다. 모든 응급진료는 시간이 관건이다. 얼굴이나 입 안, 혹은 외상 부위에 살이 찢어진 것은 의사라면 누구나 치료할 수 있다. 하지만 치아나 턱의 손상은 오직 치과의사만이 치료할 수 있다. 이 사실을 평소 염두해 둔다면 치과관련 응급상황 발생시 병원 선택으로 고민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도움말 치의학 박사 김현철
양지연 리포터 yangjiye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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