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지역내일 2014-06-08
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수원지역 10만1007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하고 6월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광교·호매실지구 등 도시개발사업과 오리~수원 복선전철 연장 개통에 따른 역세권 인근 실거래가 현실화 반영에 따라 6.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는 단위면적(㎡)당 토지 가격을 말하며 재산세 등 각종 세금부와 의료보험료 등 행정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공시지가가 가장 비싼 땅은 팔달구 팔달로3가 101-2번지(바른치과의원)로 지난해 1210만원 보다 71만원 낮아진 1139만원이며, 가장 싼 땅은 장안구 상광교동 10번지 자연림 상태의 임야로 1480원이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또는 토지소재지 구청 종합민원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토지소재지 구청 종합민원과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서 서식은 구청 종합민원과에 비치돼 있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도 받을 수 있다.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의 특성을 재확인하고 인근토지와 지가 균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수원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7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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