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낳아 기른 기혼여성들에게 적합한 창업 아이템은 과연 무엇일까. 출산과 육아경험을 최대 무기로 살린 보육교사. 해마다 정부의 육아지원이 다양해지면서 어린이집이나 가정탁아 등을 이용하는 영유아들도 늘었다. 보육교사 경험을 쌓아 내가 직접 운영하는 어린이집. 어떻게 가능한지 어린이집 창업자를 통해 알아보았다.
경찰공무원 버리고 어린이집 차린 사연
부천시 원미구 중동 보람마을 동남아파트단지. 이곳에서 ‘한글나라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김순옥(53) 원장의 아침은 분주하다. 보육교사들과 조리사 등에게 하루 일정을 공지하고 엄마손을 잡고 등원하는 원아들을 맞이하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김 원장은 처음부터 보육교사로 어린이집을 차린 것은 아니다. 그의 자녀들이 한창 어린 시절이었던 지난 1994년. 당시만 해도 그는 경찰공무원이었다. 정년과 노후가 보장된 공무원직을 버리고 보육교사의 길을 택한 김 원장. 무슨 이유라도 따로 있었던 것일까.
“출근을 할 때마다 어린 아이들로부터 ‘엄마 가지 마~’란 애원을 뿌리치며 현관문을 나서야했어요. 직장도 좋지만 내 아이를 직접 돌보며 돈도 벌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싶었어요. 어린이집을 하면 적어도 자녀를 돌보며 함께 할 수 있겠다 싶었죠.”
그길로 퇴직에 이어 보육사자격증을 취득한 그의 첫 행보는 보육교사 경험을 쌓으며 어린이집을 낼 곳을 물색하는 일이었다. 드디어 어린이집이 문을 열자, 김 원장보다 더 반기는 얼굴들이 있었다,
바로 어린 자녀들의 환한 안심미소. 보육원 창업의 가장 큰 첫 번째 보람이었다.
임대에서 거점 위탁시설 되기까지
김 원장의 어린이집은 물론 전세로 시작했다. 철저한 시설관리와 변화하는 교육프로그램적용, 여기에 아이를 길러본 경험에서 우러나는 원생 부모와의 상담과 차차 동네 엄마들로부터 신뢰감을 쌓으며 원아 수 증가로 이어지기 시작했다.
“이제는 따로 원아모집을 할 필요가 없어요. 단지는 물론 인근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소개나 형제 자매 식으로 원아들이 오고 있기 때문이죠. 또 지난해에는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인정되어 더더욱 안전하고 모범적인 어린이집 모델 역할을 하고 있죠.”
최근 김 원장의 한글나라어린이집은 인근 순천향대학병원과 연계되어 거점위탁시설로 운영된다. 모범적인 원 운영에 따른 신뢰도 때문이다. 따라서 한글나라어린이집에는 동네 원아뿐만 아니라, 병원 간호사나 관계 종사자들 자녀들도 이용 중이다.
김 원장은 “가정보육시설을 운영하려면 먼저 다양한 기관에서의 보육교사 경험이 중요해요. 또 부모 상담능력과 시설관리는 필수죠. 구청의 무예고 수시점검에서 완벽하려면 위생과 조리, 안전 등 모두에 철저한 관리능력이 있어야 해요”라고 말했다.
김 원장처럼 어린이집 하려면 어떻게 준비하나
김 원장이 어린이집을 목표로 처음 시작한 것은 보육교사자격 취득이었다. 그는 성빈센트 교육원 1년을 수료를 하면서 보육교사 3급 정교사 국가자격증을 취득했다. 해당 자격증은 현재 어린이집은 물론 유치원 종일반정교사, 초등 돌봄 교사, 보육정보센터, 각 아동센터 등 보육교사 취업 시 활용된다.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은 큰 제한이 없어 더 시작하기 쉽다. 현재 자격요건은 고 3부터 고졸이상자이면 가능하다. 물론 교육관련 전공자면 더더욱 과정 취득 시 유리하다.
보육교사는 3급으로 시작하지만, 경력이 늘어날수록 2급과 1급을 딸 수 있다. 특히 창업 시 정년도 따로 없다. 때문에 당장은 육아나 기타 여건으로 힘들더라도 미래 탁아시설을 준비한다면 미리 자격증을 따두는 것도 전문 직종을 얻기 위한 지름길이다.
특히 어린이집은 출산과 육아경험이 클수록 유리하다. 한글나라어린이집처럼 0세부터 36개월까지의 영아전담 가정탁아시설일 경우, 이유식과 대소변훈련, 언어지도 등을 직접 해야하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
김 원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직종을 택하려면 무엇보다 아이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해요. 내 아이보기도 힘들어하면서 하루 종일 여러 아이들과 함께 할 것을 상상해보세요? 직업정신 이전에 천성이 좌우되는 게 보육교사랍니다”라고 말했다.
김정미 리포터 jacall3@hanmail.net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