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는 자립의욕이 있는 저소득 구민을 대상으로 2014. 제2차 생활안정기금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 이번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은 연간 총2억 7천만 원 규모이다. 대상은 도봉구 거주 저소득 세대주로 재산세 연 20만원 이하 납세자이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가구 기준 5,129,500원)이하인 자이다. 융자금은 가구당 2천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융자 조건은 연이율 3%,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다. 신청은 5월 19일부터 5월 3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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