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이 지원하는 2014년 유아학비 지원대상은 만3~5세 유아로 2008년 1월 1일~2011년 2월 28일 사이에 출생한 원아다.
신규 지원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나 △인터넷 온라인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특히, 기존 타 복지서비스(어린이집 보육료, 양육수당 등)를 이용 중인 원아는 이번에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지원신청을 마친 후에는 농협에서 전자카드(유치원은 ‘아이즐거운카드’, 어린이집은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등록하면 되며, 카드 인증 절차가 완료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유아학비 월6만원과 방과후과정비 월5만원,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유아학비 월22만원과 방과후과정비 월7만원으로, 학부모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유아교육비 중 정부지원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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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지원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나 △인터넷 온라인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특히, 기존 타 복지서비스(어린이집 보육료, 양육수당 등)를 이용 중인 원아는 이번에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지원신청을 마친 후에는 농협에서 전자카드(유치원은 ‘아이즐거운카드’, 어린이집은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등록하면 되며, 카드 인증 절차가 완료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유아학비 월6만원과 방과후과정비 월5만원,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유아학비 월22만원과 방과후과정비 월7만원으로, 학부모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유아교육비 중 정부지원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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