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와 국토교통부가 법정공방까지 벌이며 14년을 끌어온 ‘수원컨벤션시티21’ 사업이 정상화될 전망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16일 시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소송 등으로 장기간 추진하지 못했던 수원컨벤션시티사업에 대해 사업주체인 경기도, 경기도시공사, 수원시가 내부합의를 마쳤다”며 “조만간 합의사항을 공동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염 시장은 “수원컨벤션은 경기도청·법원·검찰 이전과 더불어 광교신도시의 핵심사업”이라며 “당초보다 면적이 축소되고 주거시설까지 포함되면서 아쉬움이 크지만 조속히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시와 경기도에 따르면 공동사업시행자인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시공사 3자는 도시공사가 소유한 컨벤션센터 건립부지(9만6721㎡)를 수원시에 조성원가로 공급하고 각종 계획 수립과 사업시행 등의 권한도 넘기기로 실무협의를 마쳤다. 대신 ‘수원컨벤션시티21’ 사업의 또 다른 핵심사업인 주상복합용지 개발사업(9만8332㎡)은 도시공사가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광교신도시 특별계획구역에 지정된 수원컨벤션시티21은 부지면적 19만5053㎡로 이중 9만9175㎡에는 컨벤션센터와 호텔, 공항터미널이 들어서고 나머지 9만5878㎡에는 2300가구분의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시와 도는 이달 안에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기본 합의문을 공동 발표할 예정이다. 시는 합의내용 발표 후 ‘수원 컨벤션 건립사업 검토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규모 등을 정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도 제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00년부터 시작된 ‘수원컨벤션시티21’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수원시는 광교신도시 개발 이전인 2000년 현대건설과 협약을 맺고 컨벤션시티 조성사업을 시작했다. 건설사가 부지 일부에 주상복합 등을 지어 얻은 수익으로 나머지 땅에 컨벤션센터 등을 건립해 시에 기부채납하는 게 골자다.
그러나 사업무지가 광교택지개발지구에 포함되면서 토지수용방식 및 활용방안을 놓고 수원시와 경기도가 갈등을 빚어왔다. 특히 2007년부터 국토부를 상대로 해당 부지를 조성원가에 수의계약방식으로 공급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벌였다가 모두 패소, 5년 이상 시간을 허비했다.
하지만 광교 입주민들의 사업 정상화 요구가 높아지면서 시와 도 모두 부담감이 커졌고 지난해 7월부터 다시 실무협의에 나서 최근 합의안을 도출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경기도, 경기도시공사와 컨벤션시티21사업 부지활용방안에 대해 실무협의를 마치고 국토부와 협의를 남겨 놓고 있다”며 “현대건설측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실익이 없어 소송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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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수원시장은 16일 시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소송 등으로 장기간 추진하지 못했던 수원컨벤션시티사업에 대해 사업주체인 경기도, 경기도시공사, 수원시가 내부합의를 마쳤다”며 “조만간 합의사항을 공동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염 시장은 “수원컨벤션은 경기도청·법원·검찰 이전과 더불어 광교신도시의 핵심사업”이라며 “당초보다 면적이 축소되고 주거시설까지 포함되면서 아쉬움이 크지만 조속히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시와 경기도에 따르면 공동사업시행자인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시공사 3자는 도시공사가 소유한 컨벤션센터 건립부지(9만6721㎡)를 수원시에 조성원가로 공급하고 각종 계획 수립과 사업시행 등의 권한도 넘기기로 실무협의를 마쳤다. 대신 ‘수원컨벤션시티21’ 사업의 또 다른 핵심사업인 주상복합용지 개발사업(9만8332㎡)은 도시공사가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광교신도시 특별계획구역에 지정된 수원컨벤션시티21은 부지면적 19만5053㎡로 이중 9만9175㎡에는 컨벤션센터와 호텔, 공항터미널이 들어서고 나머지 9만5878㎡에는 2300가구분의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시와 도는 이달 안에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기본 합의문을 공동 발표할 예정이다. 시는 합의내용 발표 후 ‘수원 컨벤션 건립사업 검토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규모 등을 정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도 제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00년부터 시작된 ‘수원컨벤션시티21’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수원시는 광교신도시 개발 이전인 2000년 현대건설과 협약을 맺고 컨벤션시티 조성사업을 시작했다. 건설사가 부지 일부에 주상복합 등을 지어 얻은 수익으로 나머지 땅에 컨벤션센터 등을 건립해 시에 기부채납하는 게 골자다.
그러나 사업무지가 광교택지개발지구에 포함되면서 토지수용방식 및 활용방안을 놓고 수원시와 경기도가 갈등을 빚어왔다. 특히 2007년부터 국토부를 상대로 해당 부지를 조성원가에 수의계약방식으로 공급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벌였다가 모두 패소, 5년 이상 시간을 허비했다.
하지만 광교 입주민들의 사업 정상화 요구가 높아지면서 시와 도 모두 부담감이 커졌고 지난해 7월부터 다시 실무협의에 나서 최근 합의안을 도출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경기도, 경기도시공사와 컨벤션시티21사업 부지활용방안에 대해 실무협의를 마치고 국토부와 협의를 남겨 놓고 있다”며 “현대건설측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실익이 없어 소송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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