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소방본부가 관내 보건교사가 없는 초·중·고 61개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학교보건법 개정에 따라 초·중·고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한다.
대전소방본부는 시 교육청과의 업무협조를 통해 보건교사가 없는 초·중·고 61개교 245학급에 심폐소생 강사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2년 주기(초6-중2-고1)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아 응급상황에 처한 가족이나 친구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대전소방은 초등학생 시기에 심폐소생술을 익혀,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키우고 지역의 심정지환자 생존율 향상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방서 심폐소생술 전문교육센터는 이론 전달 방식이 아닌 심폐소생술과 자동제세동기 사용법에 대한 실습 위주의 실질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신상우 소방본부 대응관리과장은 “학생을 포함한 시민에 대한 지속적인 심폐소생술 교육활동을 통해 최초목격자에 의해 심폐소생술이 이루어지고, 구급대원의 신속한 전문 응급처치 및 의료진의 적극적인 치료가 병행되면 심정지 환자를 살리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천미아 리포터 eppen-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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