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장경선’으로 비난을 받았던 새누리당 세종시당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가운데 ‘폭탄주 술자리’를 열어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새누리당 윤리위원회는 ‘폭탄주 술자리’ 논란을 빚은 유한식 새누리당 세종시장 후보에게 대해 ‘경고’ 결정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술자리를 마련한 이해원 세종시당 청년위원장에 대해선 이날 ‘탈당권유’ 징계를 결정했고 술자리에 참석한 세종시당 청년당원들에게는 ‘당원권 정지’ 3개월 등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유 후보는 시장후보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윤리위는 ‘경고’ 결정을 내린데 대해 “지역 내 모임에 참석한 사실은 인정되나 음주 사실이 전혀 없고 조용히 식사만 하고 짧은 시간 내에 자리를 떴고 이런 사실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유한식 새누리당 세종시장 후보는 지난 18일 오후 6시 50분쯤 조치원읍 한 식당에서 열린 지역모임에 홍순승(59)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와 참석, 폭탄주가 돌아가는 가운데 건배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 시장 후보는 이에 대해 “애도기간이라 술잔만 받았고 입에 한 모금도 대지 않았고, 선거와 관련된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유 후보의 해명에도 지역의 시선은 곱지 않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는 21일 성명을 내고 “유한식 후보는 세월호 사건의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하기 위해 음주절제 및 국민정서에 동떨어진 행동을 자제하기로 했던 대시민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면서 “특히 홍순승 후보는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의 독립성을 망각한 부적절한 건배 제의로 세종시 교육의 자존심과 명예를 실추시킨 것이 위중하다는 점에서 책임있는 태도가 더욱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종참여연대는 “부적절한 처신으로 세종시 명예를 실추시킨 유한식 후보와 홍순승 후보의 대시민 사과를 요구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정책선거 조성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주장했다.
인접한 대전시의 경우 17일부터 시장 일정 중 모든 만찬 행사를 중단하고 있다.
새누리당 세종시당은 지난 시장후보 경선 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 등으로 선관위 경고를 받았고 검찰고발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시당 부위원장이 막말파문으로 ‘자진 탈당’하는 등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