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소식 - 2013년 12월 4주

지역내일 2013-12-26

안산시, 2013년 하반기 시군종합평가 우수
안산시는 ‘경기도 2013년도 하반기 시군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 1억원의 인센티브를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경기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일반행정, 사회복지, 보건위생, 문화관광 등 9개 분야와 반부패 경쟁력, 물가안정 등 도 시책분야를 포함해 148개 지표를 기준으로 이뤄졌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일반행정분야, 지역개발분야, 환경산림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일반행정 분야는 31개 시군 중에서 최고 점수를 획득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도정 시책 분야에서 우수행정을 펼치고 시민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관련 토론회 개최
안산시시민소통위원회(위원장 김철민) 교육문화분과(위원장 최현수)와 안산시 어린이집연합회(회장 이정아)는 지난 16일 안산시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과 입주자대표회의간 임대료 및 임대기간에 대한 분쟁 관련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인혜 강사(중앙대학교 아동복지학과)는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공공성을 위한 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의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에서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임대료를 국가의 정책방향과 미래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당해 아파트 수익만을 고려해 높게 책정하게 되면 영유아를 둔 부모에게 고스란히 불이익으로 전가될 수 있다. 이에 어린이집 원장들과 입주자 대표, 지자체 담당자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서로 소통하고 제도개선을 시도해야 할 때”라고 했다
토론자로 나선 주택관리사협의회 안산시지부 관계자는 “안산시의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해 입주자대표와 어린이집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단지내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문화분과 최현수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아파트 주민들과 관리주체가 좀 더 성숙한 공동체로 어린이집 문제를 인식하고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가지고 서로 노력해 전국 제일의 보육도시를 만들기 바란다”고 정리했다. 

단원구 ‘SNS 홍보단’ 발대식 가져
지난 18일 ‘단원구 SNS 홍보단’이 발대식을 갖고 정식활동에 들어갔다.
홍보단은 내년 1월부터 주민들의 소식, 미담사례, 민원사항, 시정소식, 각종 행사 등을 SNS와 소식지 등의 채널을 통해 확산시켜 나가는 역할을 하게 된다.
발대식에서 김철민 시장은 “동네의 따뜻한 소식, 주민편의 등 소소하지만 가치있는 소식들이 더 많은 시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열정과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이에 홍보단에 참여한 한 시민은 “우리 동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을의 모든 소식과 따뜻한 삶의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단원구 SNS 홍보단은 관내 직능단체 구성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소통·홍보 정보화교육을 이수한 시민 100명으로 구성됐다.

안산패션타운, 불우이웃돕기 ‘사랑의 쌀’ 전달
안산패션타운발전협의회(회장 송세현)는 지난 17일 사랑의 쌀을 안산시와 상록구청에 전달했다. 20kg 쌀을 안산시에 130포, 상록구에 100포를 각각 기탁했다.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위치한 안산패션타운은 많은 의류브랜드가 집합된 안산의 의류 특화거리이다. 매년 연말이면 불우이웃돕기 사랑의 쌀 등을 상록구청에 전달하고 있으며, 다양한 봉사활동도 펼치고 있다.
송세현 회장은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사랑 나눔 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탁된 ‘사랑의 쌀’은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안산시, 고액·상습체납자 286명 명단 공개
안산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286명의 명단을 16일 시 홈페이지와 도보 및 시보,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규정에 따라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지방세 3000만원 이상인 체납자이다. 명단 공개사항은 체납자 성명(법인의 명칭), 연령, 주소, 체납액 ,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도 함께 공개됐다.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378억원이며, 법인이 84개 업체 161억원, 개인이 202명에 217억원이다.
법인 중 최고액 체납자는 사동 소재 부동산분양업체인 S업체로 취득세 등 10억4000만원을 체납했으며,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김모(61)씨로 종합토지세 등 14억2000만원을 체납했다.
안산시 관계자는 “명단공개 대상자들은 지난 4월부터 사전안내문 발송을 통해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했지만 납부하지 않았다. 지난달 27일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개대상 명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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