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반려견 등록 기간을 12월 31일까지 끝내고 내년부터 미등록 반려견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지난 7월 1일부터 반려견 등록제를 시행해 현재 1400여두를 등록했다.
주택, 준 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이상인 개를 아직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는 지정 동물병원 7곳을 방문해 올 연말까지 등록해야 한다. 만약 등록하지 않을 때는 1차 경고, 2차 20만 원, 3차 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등록 방법은 아산시 소재 동물병원에 대상 반려견을 동반해 방문한 뒤 등록방법(①무선식별장치 내장형 ②외장형 ③인식표) 중 하나를 선택해 소정의 수수료(현금 1~2만원/마리)를 납부해 등록하면 된다.
장애인 보조견이나 유기동물을 입양 받았을 경우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는 수수료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 받을 수 있어 동물병원 방문시 해당 증빙 서류를 지참하면 된다. 동물등록증은 아산시에서 최종 확인 후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교부해 준다.
동물등록제와 관련한 기타 문의 사항은 아산시농업기술센터 축수산과 가축방역팀(540-2394)으로 문의하면 된다.
아산시 동물등록 대행 지정병원은 온양동물병원, 명동물병원, 가나동물병원, 배방동물병원, 주앤동물병원, 숲속동물병원, 웰니스 클리닉 총 7개다.
노준희 리포터 dooaiu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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