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대구시 소재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해 장학생 선발 계획을 공고했다.
대구시는 ‘대구광역시 인재육성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고등생 33명 대학생 25명 등 총 58명의 장학생을 선발, 고교생 1인당 100~150만원, 대학생 1인당 200~3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한 계획이다.
장학금 신청 자격은 ▲주된 사무소 및 사업장이 대구광역시에 소재하고 장학(학자금 지원)제도가 없는 중소기업체에서 2년 이상(동일 사업장) 근무한 상시근로자 ▲공고일 전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둔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근로소득 이하이며 재산이 1억3500만원 이하 등이다.
대구시는 위 자격에 해당하는 지역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중 품행이 바르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녀,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산업평화에 공헌한 근로자의 자녀, 장학금 지급 직전년도 노사 화합상 수상 근로자의 자녀를 선발해 장학금을 지원한다.
신청 및 접수 기간은 오는 12월 30일까지이며 제출서류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받거나 각 구·군청 경제과에 요청하면 된다. 작성한 서류는 각 구군청 경제과 및 경제환경과 등과 대구경영자총협회, 한국노총대구지역본부 등에 제출하면 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