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소식 - 2013년 12월 3주

지역내일 2013-12-19

단원구, 공회전제한지역에서 공회전 단속
단원구는 겨울철 자동차 공회전에 의한 대기오염 및 연료낭비 예방을 위해 공회전제한지역에서 공회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회전 제한구역은 공회전 제한구역 표지판이 설치된 중앙역광장주차장, 공영주차장 등 80개 구역으로, 이곳에서 5분 이상 공회전시 대기환경보전법과 자동차공회전 제한조례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아파트 공회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회전 제한 계도와 홍보를 할 예정이다.
구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기 질 개선과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해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기후 온난화의 주범인 탄소배출을 최대한 억제해 녹색성장 도시를 지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철새 이동철 조류인플루엔자 주의
매년 10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유입

안산시는 최근 중국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환자가 추가로 확인됨에 따라 국내 철새 도래지 등에서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조류인플루엔자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은 야생 조류인 철새 무리나 가금류와의 접촉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가금류 등 축산 농가 종사자인 경우 △자주 손 씻기, 양치질하기 등 개인 위생수칙 철저 △축사 출입시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 착용 △농장에 일반인 출입 제한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 있는 경우 보건소로 즉시 연락해야 한다. 일반 국민은 일반적인 ‘호흡기질환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시에서는 지난 10월 AI 발생 시 직접 노출 위험군인 농가 종사자, 살처분자, 현장조사요원 등 위험군 131명을 대상으로 계절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실시했다. 

화정동 ‘얼음썰매장’ 20일 개장
선부3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정필수)는 20일 ‘화정동 얼음썰매장’을 개장한다고 밝혔다.
화정동 얼음썰매장은 유아·청소년·성인 등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700평 규모의 얼음 썰매장, 연 만들기·전통 팽이 만들기 등의 체험시설, 추억의 고구마 굽기 등의 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위치는 단원구 꽃우물길 97이며, 이용요금은 2000원이이다. 평일 및 주말 모두 10시30분부터 16시까지 운영되며 사전예약을 할 경우 30인 이상부터 20% 할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얼음썰매장은 겨울의 놀이문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1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의 봉사활동으로 운영되고 있다. 발생되는 수익금은 전액 불우이웃돕기로 사용된다.
문의 : 010-5470-3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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