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부정부패 근절방안 마련해야”

시민사회단체, ‘채용비리 시의원 구속’ 관련 성명

비리조사특위, 취지에 동의 … 정치적 활용 경계

지역내일 2013-11-28

안산지역 시민단체들이 직원채용 등을 대가로 돈 받은 혐의로 최근 현직 시의원이 구속된 사건과 관련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안산지방자치개혁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25일 성명을 내 “검찰은 시의원의 뇌물수수 및 인사개입 여부를 철저히 밝혀내고 안산시와 시의회는 근본적인 부정부패 근절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이 또 발생한다면 지난 10월 시의회가 제정한 ‘의원행동강령조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될 것”이라며 “의원들끼리 서로 책임지고 자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안산시도 관련 공무원 개입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시스템을 마련해 시민들에게 공개하라고 덧붙였다.
시민연대는 또 새누리당 시의원들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제안한 ‘안산시 비리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 “취지에 동의하지만 정치적 공략에 그치지 말고 비리의 문제점과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는 것을 목표로 구성원과 활동내용을 설정하라”고 주문했다.
시민연대는 “잊을만하면 한 번씩 도출되는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에 분노와 실망, 허탈감을 금할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이 사실로 드러나고 그 과정에 공무원이 연관된 것이 밝혀진다면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모든 힘을 다해 시민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지난 15일 환경미화원 채용 등을 대가로 51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로 현직 안산시의원 A(52)씨를 구속했다. 지난해 3월 시가 주관한 환경미화원 공채시험에는 15명 채용에 198명이 지원해 13.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A씨에게 뇌물을 건넨 B(52)씨가 합격, 지난 7월 최종 임용됐다.
한편 안산시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난 21일 “이번 인사비리는 최종 결정권자인 시장과 시의원이 같은 민주당 소속이 아니었다면 자행될 수 없는 대표적인 권력형 비리”라며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안산시 비리조사특위 구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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