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덕진구 생활복지과는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만 65세이상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매월 연금을 드리는 기초노령 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만 65세가 되기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기초노령연금을 받다가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탈락해도, 재산이 감소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고, 거주불명 등록된 어르신도 신청할 수 있다.
선정기준은 만65 이상 어르신 중 월 소득인정액이 83만원 이하(단독 가구)/ 132만8천원 이하(부부가구)인 경우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고, 연금은 1인 지급액 월 최고96,800원, 부부동시 지급액 월 최고 154,900원(각 77,450원)지급된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및 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bop.mw.go.kr)에 구비되어 있고, 기초노령연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콜센터(☎129)에 문의하길 바라며, 신청 장소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신청대상은 만 65세가 되기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기초노령연금을 받다가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탈락해도, 재산이 감소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고, 거주불명 등록된 어르신도 신청할 수 있다.
선정기준은 만65 이상 어르신 중 월 소득인정액이 83만원 이하(단독 가구)/ 132만8천원 이하(부부가구)인 경우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고, 연금은 1인 지급액 월 최고96,800원, 부부동시 지급액 월 최고 154,900원(각 77,450원)지급된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및 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bop.mw.go.kr)에 구비되어 있고, 기초노령연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콜센터(☎129)에 문의하길 바라며, 신청 장소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