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차량 안전 위한 어린이보호차량 인증

지역내일 2013-11-12 (수정 2013-11-12 오후 3:12:51)
어린이 안전을 위해 전국 최초로 어린이 보호차량 인증제를 실시한 송파구가 지난 6일마천동 어린이안전교육관에서 제7차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인증을 받는 차량은 관내 21개 시설 차량 23대이다.
  구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사고 예방과 운전자의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2008년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 보호차량 인증에 관한 조례」를 제정, 지금까지 총 6차례에 걸쳐 117대를 인증했다. 
 
교통안전

  인증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어린이 안전을 위한 승강구 보조발판, ▲차량정차 및 어린이 하차를 표시해주는 경광등, ▲어린이 승·하차를 확인할 수 있는 광각후사경 등 어린이 안전보호 장치를 갖추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아울러 어린이보호차량 운전자는 ▲성범죄 등에 대한 관할경찰서의 신원조회와 ▲교통안전공단의 운전적성 정밀검사를 거쳐 한국어린이안전재단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 6시간을 이수해야 비로소 어린이보호차량으로 인증받을 수 있다. 또한, 인증 후에도 운전자와 탑승교사가 ▲매년 의무적으로 4시간 이상의 어린이 안전보호교육을 전문기관으로부터 이수해야 한다.
인증차량에는 어린이 안전 상징물로 선정된 캥거루가 그려진 「안전인증 스티커」와 「어린이 보호차량 자격증명」 표시가 부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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