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은택)는 7일 오전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 및 비방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로 기소된 안도현 시인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이 만장일치로 ''무죄평결''을 내렸던 점을 감안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안 시인이 지난 대선기간에 SNS 등에 올린 게시물이 허위사실 인식이 없었다는 점에서 무죄이나 후보자 자격검증이라기 보다는 비방으로 유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7일 오전 10시에 시작한 선고재판에서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쟁점과 배심원의 결정 취지, 그리고 재판부의 입장 등에 대해 30여분의 시간을 할애해 밝혔다. 재판부가 밝힌 쟁점은 크게 3가지다. 우선 안중근 의사의 유묵과 관련 안 시인이 트위터 등에 올린 게시물이 사실에 근거했는가에 대해선 안 시인이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허위사실임을 알고 글을 올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관련 의혹을 제기한 것이 후보자의 자격을 검증하는 공익목적 보다는 박 후보의 낙선을 위한 것이어서 ''후보자 비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전원 무죄를 평결한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의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도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최종 판단은 법관의 몫이나 건전한 시민상식의 견해를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제도 도입의 취지"라며 양형부분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즉 안 시인의 후보비방이 죄가 되지만 처벌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재판부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안 시인은 "수용할 수 없다.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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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안 시인이 지난 대선기간에 SNS 등에 올린 게시물이 허위사실 인식이 없었다는 점에서 무죄이나 후보자 자격검증이라기 보다는 비방으로 유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7일 오전 10시에 시작한 선고재판에서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쟁점과 배심원의 결정 취지, 그리고 재판부의 입장 등에 대해 30여분의 시간을 할애해 밝혔다. 재판부가 밝힌 쟁점은 크게 3가지다. 우선 안중근 의사의 유묵과 관련 안 시인이 트위터 등에 올린 게시물이 사실에 근거했는가에 대해선 안 시인이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허위사실임을 알고 글을 올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관련 의혹을 제기한 것이 후보자의 자격을 검증하는 공익목적 보다는 박 후보의 낙선을 위한 것이어서 ''후보자 비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전원 무죄를 평결한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의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도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최종 판단은 법관의 몫이나 건전한 시민상식의 견해를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제도 도입의 취지"라며 양형부분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즉 안 시인의 후보비방이 죄가 되지만 처벌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재판부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안 시인은 "수용할 수 없다.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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