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송전탑 ''반대의견 일리있다'' 66%, ''전자파 규제해야'' 80%

지역내일 2013-10-22

밀양송전탑 ''반대의견 일리있다'' 66%, ''전자파 규제해야'' 80%
환경연합 서울대보건대학원 공동 여론조사 결과



환경연합과 서울대 보건대학원측이 밀양송전탑 문제와 관련 최근 국민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우리나라 국민들은 전자파문제와 관련, 고압송전선로 전자파의 발암관련성에 대한 세계보건기구의 발표를 알고 있으며(62.9%), 국민 10명중 8~9명은 전자파의 건강영향에 대해 우려하고(84.9%)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전자파를 환경오염물질로 지정하여 규제해야 며(80.4%), 고압송전선로는 비용과 시간이 더 소요되더라도 지중화해야 (63.4%)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한전의 송전탑건설강행에 대한 밀양주민들의 반대는 ‘근거없는 반대(17.6%)’라기보다는 ‘일리있는 우려(66.1%)’라고 생각하며, ‘밀양문제는 지역이기주의다’라는 주장에 동의하는 의견(34.7%)보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47.3%)이 더 많았다.
‘밀양문제가 발생한 배경에는 불평등한 에너지시스템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에 대해 동의하는 의견(49.3%)이 동의하지 않는 의견(31.2%)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내가 사는 지역에 초고압송전탑을 세우려 한다면 다수(53.9%)가 반대하고, 보상금과 관련하여 ‘충분한 보상금이 지급된다면 찬성’라는 의견과 ‘아무리 많이줘도 반대’라는 의견에 대해 각각 45.5%와 41.7%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 특성별로는 남성보다 여성응답이 더 적극적으로 밀양주민의 입장에 공감을 나타냈으며 전자파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와 정책필요성을 적극 개진했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지역별로는 광주/전남북이 가장 적극적으로 밀양사태와 전자파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했다.
이번 국민여론조사는 밀양 송전탑건설문제에 대해 국민들은 의견과, 고압송전선로 전자파의 건강영향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알기위해 실시했다.
조사기관은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환경운동연합, 서울대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이 공동으로 실시했으며, 9개 문항에 대해 찬반이나 공감여부를 묻는 방식으로 설문을 작성하여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조사를 의뢰했다.
리서치뷰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작성하여 인구비례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휴대전화가입자에게 ARS(컴퓨터자동응답시스템) RDD방식으로 휴대전화설문조사를 10월8일 오후에 실시했다. 유효표본 1,000명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이며, 조사결과는 SPSS 통계프프로그램으로 전산처리했다.


곽재우 원종태 리포터 jtw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