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는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의 일부를 분할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를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이혼 후에 경제적 능력이 없는 이혼배우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인정함으로써 이혼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혼인 중 처의 가사노동을 정당하게 평가함으로써 혼인 중 발생한 재산관계를 남녀평등의 원칙에 맞게 청산하고자 함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혼인 취소의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혼인의 실질을 갖고 있으나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사실혼’의 경우에도 재산분할청구는 인정되지만, 사실혼의 일방이 다른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인 ‘중혼적 사실혼’의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을 사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에 대해서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되지 않고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하여 분할재산에 포함시키거나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부부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은 명실공히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에 관해 대법원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소유재산으로 추정되나,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특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되어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② 부부 각자의 소유로 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혼인 전부터 각자가 소유하고 있는 고유재산,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제3자로부터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것, 사회통념상 각자의 전유물이라고 보이는 재산은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도 적극적으로 특유재산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다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③ 퇴직금, 연금에 대해서 대법원은 이혼 당시에 이미 수령한 것은 당연히 분할대상이 되지만, 아직 퇴직을 하지 않아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장래의 퇴직금은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고,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은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데 필요한 기타사정으로 참작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④ 당사자 일방이 혼인 중에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는 일방의 명의로 된 채무라고 하더라도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
법률사무소 유안
유달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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