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신청이 이달 14일까지 이다.
교육비 지원을 받기를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신청기간에 인터넷(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 또는 복지로)으로 신청하거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이며 올해부터는 난민인정자도 포함됐다.
교육비 지원 대상은 지원항목별로 차이가 있으나, 월 소득·재산이 최저생계비 대비 100%∼150%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학부모 부담이 큰 고교 학비의 경우 지원 대상이 지난해 최저생계비 130%이내에서 최저생계비 150% 이내로 확대됐다.
보호자의 질병·사고·실직 등 일시적으로 가정환경이 어려워지거나 서류상 증빙하기 어려운 경제적 곤란에 처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상담 후 ‘학교장 추천’을 통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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