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입출금기와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전국의 지방세외수입과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대구시는 지난 14일부터 지방세외수입과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편의를 위해 ‘간단e납부’ 서비스 시행에 들어갔다.
현재까지는 납세자가 반드시 고지서를 가지고 대구 관내 은행창구 또는 공과금 전용 수납기에서만 납부가 가능했고, 인터넷을 통한 납부와 신용카드 사용이 제한적이어서 납부자의 불편이 많았다.
‘간단e납부’ 서비스를 이용하면 납부고지서를 갖고 가지 않아도 전국의 지방세외수입과 환경개선부담금을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입출금기(ATM)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납부도 복잡한 과세자료 입력절차 없이 공인인증서 접속만으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며,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 납부번호만 입력하면 타인 납부도 가능하다. 통장이나 현금(신용)카드가 없거나 기기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종전과 동일하게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창구에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주정차위반 과태료,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등은 서비스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도 은행이나 인터넷에서 고지서 건별로만 납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은행 현금입출금기?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를 통해 한번에 일괄 납부할 수도 있으며, 납부 즉시 납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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