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 온라인법률자문서비스 실시

지역내일 2014-02-10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교육감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법무행정서비스홈페이지를 통한 법률자문서비스를 실시한다.
2월 3일부터 시작된 이 서비스는 종전 전화, 방문, 팩스, 전자메일 등의 불특정 자문 요청방법을 홈페이지를 통한 방법으로 단일화해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특히, 고문변호사가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해 회신함으로써 법률적 쟁점이 없는 간단한 내용인 경우 보다 신속하게 회신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온라인을 통한 법률 자문으로 접근성과 정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법무담당에서는 모든 자문요청 건에 대해 상·하반기 한 번씩 자문실적을 취합해 공개 가능하고 보편적인 사례는 법무행정서비스홈페이지에 별도 게시해 유사 사례에 대한 교직원의 법률적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을 줄 예정이다.
온라인 법률자문 서비스 이용 절차는 먼저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정보마당의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로 이동해 민사행정소송의 벌률자문서비스 메뉴를 들어가 질의의 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사실관계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글로 설명하면 된다.
한혜정 도교육청 법무담당 사무관은 “온라인 법률 자문 서비스는 교직원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열린 행정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며, “각급 기관에서 늘어나고 있는 소송과 학교에서 발생하는 교권침해에 적극 대응해 교직원들의 교육권 보장에 큰 도움을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업무와 관련한 법률 자문에는 성실하게 대응하겠지만, 업무와 무관한 교직원 개인 신상에 관한 법률 자문은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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