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갑이 급전이 필요하다며 700만원을 빌려줄 것을 간청하기에 연대보증인 한 사람을 요구하였고 갑은 다음날 연대보증인으로 을을 대동하여 왔다. 그래서 A씨는 연대보증인의 인감증명을 받고 차용증서에는 갑과 을의 각 자필서명날인을 받은 후 700만원을 빌려주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을이 병의 인감증명을 가져와 마치 자신이 인감증명에 나타난 병인 것처럼 속여 돈을 빌려 갔는바, 을과 병의 민사상 책임은 어떻게 될까?
연대보증이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보증채무를 말하며 위 사안에서 병의 인감증명을 도용한 을은 형사상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실질적인 연대보증인이므로 민사상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은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인감증명을 도용 당한 병의 책임이 성립될 수 있느냐에 관하여 살펴보면 만일 을이 병으로부터 다른 용도로 교부받은 인감증명서를 위 사안의 연대보증에 사용한 경우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이러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대하여 민법 제126조는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해 그 구체적인 판례를 보면 갑이 자동차부품상을 경영하는 을로부터 물품대금 상환채무의 담보를 위한 보증보험계약의 연대보증인이 되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보험계약자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보증보험약정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직접 서명날인하고 본인 발급의 인감증명서를 을에게 교부하였는데, 실제 보증보험계약은 을이 아닌 을의 동업자 병 명의로 체결된 사안(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4918 판결), 보험회사를 대리하거나 보험계약 체결을 보조하는 지위에 있는 자동차판매회사의 영업사원이 자동차 구매자의 연대보증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증관계서류를 임의로 다른 구매자를 위한 할부판매보증보험의 연대보증계약에 사용한 경우(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55478 판결) 등에서 본인의 표현대리책임을 부정하고 있다.
또한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52436 판결)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A씨가 을의 신분을 확인하지도 않았고 병에게 연대보증사실을 확인하지도 않은 과실이 있는 이상 병에 대하여 표현대리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이며 만약 을이 인감증명 등을 위조하여 제시한 경우라면 형사책임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 무권대리에 해당되고 민법 제130조는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사안의 경우 인감증명 등을 도용 당한 병은 을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지 않는 한 책임이 없다고 할 것이다.
법률사무소 유안
유달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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