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삼성자율형사립고(이하 삼성고)의 설립 과정에서 충남도교육청의 불법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구체화됐다.
평등교육실현아산학부모회 외 아산 1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삼성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촉구하는 아산지역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아산교육지원청 앞에서 충남교육청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의하면 사립 각급학교의 교사 및 교지는 당해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의 소유여야 하며, 교지 안에는 설립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둘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교지의 소유자가 법인 명의로 전환돼야 학교설립인가를 내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책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삼성고 설립인가 신청 당시 교지 소유자는 ''삼성 디스플레이''였다. 대책위는 “국공유지의 양도절차를 끝내기도 전에 도교육청이 설립인가를 내 줬다”며 “이것은 특혜이며 불법을 감수하면서까지 삼성고를 허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삼성고 설립계획 승인 당시 충남도교육청 김 모 충남교육정책국장이 삼성고 법인이사를 맡았다”며 “이는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며, 삼성고 이사로서 불법적인 부분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충남교육청 책임자를 직무유기와 배임죄로 형사고발하고 그 책임을 법적으로 물을 것”이라며 기자회견 당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또한 대책위는 “도교육청의 삼성고 봐주기가 도를 넘었다는 사실이 탄로 났다”며 “철저한 조사와 감사는 물론 법적인 책임을 지고 삼성고 인가가 취소될 때까지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삼성고는 정원의 70%를 직원 자녀로 뽑고 일반학교 등록금의 세배가 넘는 귀족학교로 알려져 있으며 올해 3월 아산시 탕정면에 정식 개교한다.
노준희 리포터 dooaium@hanmail.net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