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 제1·2 산업단지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전북도는 최근 익산 제1·2산단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공고를 내고 여론을 듣고 있다. 지정 대상 지역은 익산시 신흥·영등·어양동 일대 제1산단 1335㎡, 팔봉·용제·석암동 및 춘포면 일대 제2산단 3309㎡ 등 4644㎡이다. 해당 지역은 화학공장 등이 밀집해 있는 곳으로 고질적인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안정행정부는 ''산단 화학물질 집중관리지역''으로 지정했고, 특히 수 년 전부터 지역 시민단체가 주축이 돼 ''악취해결 시민대책위''가 구성돼 관리지역 지정을 촉구해 왔다. 익산시의회가 ''악취저감 조례''를 제정하는 등 힘을 더했고, 익산시가 지난 9월17일 전북도에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공식요청 하면서 진전을 보였다. 전북도는 내년 1월9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정을 결정할 예정이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산업단지 입주 업체들은 악취 방지계획서를 6개월 이내에 제출하고 악취 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기준으로 정한 배출 허용치를 초과하면 형사고발은 물론 시설 사용중지 명령까지 내린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