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충남최초로 지난달 26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무료 및 인하 발급했다.
시는 ‘아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휴일이나 늦은 밤에도 민원서류를 뗄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무인민원발급기 민원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토지대장,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포함해 27종이다.
‘주민등록등초본’과 ‘가족관계등록부’ 무인민원 발급은 수수료가 무료이다. 그 외 민원서류는 수수료 1000원 초과시 300원 인하, 수수료 500원 초과 1000원 이하 200원 인하, 수수료 300원 초과 500원 이하 100원이 인하된다. 단, 아산시 세외수입에 귀속되지 않는 증명민원과 추가장수에 따른 수수료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실적’도 크게 증가했다. 무인민원발급 건수가 2013년 1?11월 10만6720건으로 2012년 1?11월 6만8452건 보다 64% 증가했다.
시는 현재 무인민원발급기 25대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1월 미설치 8개 읍면동에 설치 완료해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운영시간은 시청 무인민원발급기 오전 8시~오후 10시, 각 읍면동 주민센터 및 사업장 무인민원발급기 오전 9시~오후 8시까지 이용 할 수 있다. 단,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는 오전 9시~오후 6시까지만 발급받을 수 있다. 시청과 읍면동주민센터 이외 지역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가족관계등록부와 제적부를 발급받을 수 없다.
노준희 리포터 dooaiu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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