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주택 임대차 확정일자 열람 절차가 정보공개 범위가 명확해졌다.
춘천시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까지는 정보공개청구 등의 방법으로만 확정일자 부여현황 열람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이해관계인이면 해당주택의 주소지 읍,면,동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주택의 임차인, 임대인에게는 확정일자부에 기재된 사항전부가, 경매참가자, 금융기관 등의 이해관계인에게는 임대차목적물, 확정일자 부여일, 보증금, 임대차기간의 정보만 제공된다.
확정일자는 경매 등의 상황 발생시 임대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한 것이다.
한편, 계약당사자만 확정일자가 부여되던 것을 이번 개정안으로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소지한 제3자도 신청 가능하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춘천시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까지는 정보공개청구 등의 방법으로만 확정일자 부여현황 열람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이해관계인이면 해당주택의 주소지 읍,면,동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주택의 임차인, 임대인에게는 확정일자부에 기재된 사항전부가, 경매참가자, 금융기관 등의 이해관계인에게는 임대차목적물, 확정일자 부여일, 보증금, 임대차기간의 정보만 제공된다.
확정일자는 경매 등의 상황 발생시 임대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한 것이다.
한편, 계약당사자만 확정일자가 부여되던 것을 이번 개정안으로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소지한 제3자도 신청 가능하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